주 5일 근무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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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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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진국의 표준시간근로제의 도입과 과정
가. 3단계의 변화
먼저 주요 선진국에서 "1일 8시간, 주5근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에 걸쳐 주요선진국의 근로시간제도의 변화추이는 크게 1)단축의 도입기, 2)표준화기, 그리고 3)다양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도입기 (20세기 초 - 1945년)
구미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관련 규제장치의 도입 및 근로시간의 단축의 과정은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20세기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도입기이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도입되면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일부 부문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장시간근로가 규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보다 중요한 배경은 노동과정에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의 이점이 크게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근로시간 정책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단체교섭이 확립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1936년에 주40시간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미국에서는 뉴딜 개혁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938년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나치정권에 의해 노동운동이 붕괴된 독일의 경우에는 1930년대 말에 오히려 근로시간이 확장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ILO 체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규범이 191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첫 국제규범인 이 조약에서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각 나라는 주 40시간의 확립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각국에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형태의 근로시간관련 규제장치가 입법화되거나 단체협약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추이와 규제의 내용은 여전히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②단축표준화 시기 (1950년대 초 - 1970년대 초)
다음으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동시에 선진 각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표준화(standardization and harmonization among countries)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장기 호황국면을 경험하였고,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과 정치이념은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직후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전후 복구 때문에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는 본격적으로 바로 제기되지 못했다 반면에 전후 경제재건의 부담이 적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먼저 주 40시간제가 실현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강화된 노동세력을 배경으로 전쟁기간 동안 억제되었던 경제적 과실에 대한 적정한 배분 요구가 여가수요의 증대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서구 국가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구축되면서 근로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실제의 근로시간과 관련제도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도의 단축추세와 국가별 차별성이 약화되는 보편화(harmonization) 경향은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단지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던 일본은 이러한 수렴경향성에서 예외적 경우였는데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제의 확립(상용직의 경우), 연간 수주에 달하는 휴가의 보장, 노동의 시행이 주중(월요일에 금요일) 낮 시간에 이루어질 것,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는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적 보상(초과근로, 주말 노동 등)과 1일 및 주당 상한시간의 설정, 그리고 일요일 근로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도의 표준화는 평균 주당 근로시간보다도 연간 평균근로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가져왔으며,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도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노동운동의 세력 등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제의 세계적 표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ILO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과 관련되는 ILO 협약은 모두 12개 항목에 달한다. 노동시간관련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한 나라도 없다. 각 나의 거시경제상황, 노동운동 상태, 경쟁력유지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각국의 판단과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에 한해 비준하였다. 대체로 유럽대륙 국가와 호주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비준을 하였으나 미국, 일본은 근로시간에 대한 어떠한 ILO 조항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관련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제2차 대전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유럽국가보다 먼저 시작된 후, 1970년대까지 연간 근로시간의 단축추이를 보였으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