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지감면의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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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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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지의 감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론: 농지의 감면
(1) 농지 란?
(2) 농지의 감면
(3)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제2장 본론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농지의 대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 결론: 나의생각
제1장 서론: 농지의 감면
(1)농지 란?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유지, 농로, 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 대상.
(2) 농지의 감면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
1. 비과세 :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의 예로는 1세대 1주택과 장기주택 마련저축이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