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지감면의문제점과개선 방안
개선방안
-목차-
서론. 농지의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
본론. 농지감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농지감면에 대한 나의 생각
농지는 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 등 사실상 용도에 의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감면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다. 여기서 세액감면과 비과세의 큰 차이점은 신고에 있다. 비과세는 세금의 신고의무가 없지만 감면은 100%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비과세는 아닐 비(非)+과세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다. 감면은 경감+면제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에 대한 비과세는 아래와 같다.
국가 또는 지자체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시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단, 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농지에 대한 감면은 크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와 3년 이상 자경한 상태의 대토농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요건들이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보유기간 중 계속 농지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이내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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