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적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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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회 적하 약관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1) 협회적하약관의 변천
해상보험에는 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해상선박보험과 적하를 목적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이 있는데, 무역거래 당사자의 관심사는 무역상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에는 해상적하보험만 관계된다. 따라서 무역에서 해상보험이라고 할 때에는 해상적하보험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적하보험이라 칭한다.
적하보험계약은 항해 중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상품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고 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해상보험증권은 1779년에 표준양식으로 채택된 이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었지만, 20세기 전후부터 해상보험증권이 해상보험실무에 맞지 않게 되자 증권문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각종 약관을 증권에 첨부하거나 뒷면에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의 각종 조항을 수정 ·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약관 중의 하나가 런던 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이며, 이 협회적하약관은 이후 적하보험의 표준약관 역할을 하였다.
(2)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1884년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발족된 회사 형태를 갖춘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는 서로 공통되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보조를 행하는데, 대표적인 위원회가 기술 및 약관 위원회이다. 이 기술 및 약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을 모두 협회약관이라고 하며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협회적하약관이라고 한다.
institute cargo clause의 머리글자를 따서 ICC라고도 하는데,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관을 구약관,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든 보험증권에 거의 예외 없이 첨부되는 기본적인 약관이므로 보통보험약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신약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단독해손부담보(FPA)를 ICC(A), (B), (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3)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구약관(1963)
구약관은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단독해손부담보(FP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종류의 협회약관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12년에 FPA 조건이, 1921년에 WA 조건이, 1951년에 포괄적인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보험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A/R 조건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