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에 관한 좌우파의 생각
■SSM 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로 대형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합니다. 대형슈퍼마켓 혹 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도 부릅니다. 약 100평이상 900평 이하 규모로, 참치캔, 햄 등 가공식품, 위생용품,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편의점과 달리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해 생고기, 야채와 생선 등 농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합니다. 현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비해 용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진입할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해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전국의 SSM점포 수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SSM 규제법
2010년 11월 24일 정부가 전통시장과 동네 영세슈퍼의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2011년 6월 부터는 입점 제한 거리를 반경 1KM호 확대)이내에 SSM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규제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 상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두법을 더해 SSM 규제접 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야시간대인 밥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를 어길 시 에는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좌파의 생각 - SSM 규제 찬성
SSM점포 확대=실업자 증가 : SSM은 벌써 830개가 넘게 진출했고 SSM 하나가 인근 자영업자 수백 명에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동네슈퍼에 진출 한 뒤 2007년 600만이 넘었던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9년 571만 1000명, 2010년 547만 5000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 : SSM의 진출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SSM은 점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 반면 동네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했다. 특히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국민들이 찬성하는 SSM 규제 : 실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SSM 규제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SSM이 좋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윳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유통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독점 심화로 인한 경쟁 저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 :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재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SSM진출을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 새 도시나 재개발 구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