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다.
가. 송출국에서 적격의 외국인력이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송출국에서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견 등)하고 평가결과를 MOU 갱신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 내국인 구인노력 과정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센터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해야 한다.
라.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기능기술수준, 직업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 인력채용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pool DB 정보를 개선하고 외국인력 pool을 충분히 구축하여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 송출국과의 MOU 체결 시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과 관련서류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국내 관련기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필요 인력 즉시 충원할 필요가 있다.
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유연화
염색피혁업종 등 내국인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 외국국적동포 특례에 대한 유연한 접근
외국국적동포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제조업 취업은 불허하고 있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의 위험과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해 제조업 취업을 허용 필요하다. 이는 외국국적동포 특례자에 대한 고용주의 신원보증 요구 절차 폐지 검토되어야 한다.
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관련기관 간의 정보 공유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해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