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피해
1.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가 하나로 통합된 개념의 건축물이다. 오피스텔(officetel)이란 용어는 office 와 hotel의 합성어이고, 오피스텔이라는 주거 형태가 생겨난 것은 재택 근무, 프리랜서 등의 직업이 나타나면서 업무와 주거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2.오피스텔피해사례
사례 ①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생긴 피해사례
전북 군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P 씨는 갑자기 서울방배동으로 발령이 나서 해당지역의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14평형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대차계약하기로 했다.
P씨는 군산에서 살고있던 집의 보증금으로는 부족해서 결혼자금으로 2년간 부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P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들었다. P씨는 그말을 듣고 계약하는 것이 꺼림칙하여 망설였지만. 중개업소에서 해당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 설정한 것도 없이 깨끗하지 않느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손해볼 일은 없을것이다. 고 하며 계약을 권유하였고, p 씨는 중개업소에서 하는 말을 믿고 입주하였다.
입주를 하고 1년이 지난 후 P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경매낙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피스텔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P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뒤 두달이 지난 후에 p씨모르게 임대인이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추가적으로 A씨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근저당이 2건 설정되어있던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않아 연체되자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였고, 80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법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P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을수도 없고 경매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길로 오피스텔에 중개했던 중개업소를 찾아갔더니 중개업소에서 P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사전에 이미 안내하였으며, 계약서도 업무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않고 잠적한 상태라서 P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한 방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방법모두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나,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삼가는 것이 향후 발생할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방지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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