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강간미수 및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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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원고 측 및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 진술]
판사(김) : 원고 측,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검사 : 본 검사는 피고인 이제현의 강간 미수를 증명하기 위한 강간시도 당시 이가람 씨가 입고 있었고, 이제현 씨에 의해 찢어진 옷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강간시도 직후, 이제현 씨의 과도한 제압으로 인해 이가람 씨의 팔이 멍들었었다는 증거사진과 의사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 원민주, 이가람 씨의 증언을 요청하며, 이제현 씨가 과도하게 늦은 시간에 두 피해자를 불러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원민주 씨의 모친인 김수민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이제현 씨의 협박에 의해 원민주 씨와 이가람 씨를 각각 룸살롱과 오피스텔로 태워다 주었으며 이제현 씨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나나 캬라멜의 매니저, 김민성 씨를 또한 증인으로 요청합니다.(서기가 받아서 재판장에게 건네준다)
판사(김) : (확인하면서) 변호인 측, 주장 및 입증계획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변호사 : 피해자 원민주와 이가람의 PD와의 술자리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민주, 이가람의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그 술자리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PD와의 인사 자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석했던 PD인 김윤환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서기가 받아서 재판장에게 건네준다)
판사(김) : (증거서류를 뒤지며) 원고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의의 없습니까?
변호인 : 없습니다.
판사(김) : 변호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별 의의 없습니까?
검사 : 없습니다.

[사실심리절차]
판사(최) : 그렇다면 이제 피고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이제현에 대하여 심문하여 주십시오.
검사 : (피고의 눈을 응시하며 강하게 이야기한다.) 피고는 바나나 캬라멜의 소속사인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서 본인의 소속사 가수인 이가람과 원민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피고 : 네.
검사 : 피고는 평소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며 구박하고 모욕적 언행을 한 일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