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윤리 사례 사건 흐름도
사고일시 :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20분
사고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와우지구 서강 시민아파트
사고개요 : 와우시민아파트 제15동 콘크리트 5층 건물 붕괴. 아파트 더미에 아래에 있던 판자집 3동이 깔림.
인명피해 : 아파트 거주 15세대 66명과 아파트 밑에 있던 민가 3동의 주민이 파묻혀 33명이 사망하고, 19명 중상, 21명 경상 등의 인명피해를 냄.
1.관련회사
설계 : 국가에서 A · B · C의 3개 형의 아파트 표준설계도를 작성.
시공 : 대룡건설(주)
와우지구(창전동 산 2번지) 16개 동 중 13 · 14 · 15 · 16의 4개 동을 대룡건설(대표 장익수)이 지명경쟁 입찰에서 낙찰.
하도급자-박영배
관리 감독- 건축직공무원 마포구청 건축과장 조성두, 동 건축기사보 이성종
2.사건전말
무허가 건물의 난립을 우려해 박정희 대통령이 “무허가 건물 건설 억제와 정리”발표.
김현옥 서울시장의 주택사업으로 1969년 서울특별시가 서울의 37개 지구에 406동의 아파트를 설립. 당시 와우산 일대에도 아파트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24개의 시민아파트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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