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과와 PCT
Ⅰ. 기본 개념
9. 01 국제단계는 각 국내에서 처음부터 특허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한다발의 국내출원효과를 가져온다. 국제조사는 지정국, 선택국을 기속하지 않으며 다만 예비적일 뿐이다. 법적 보호와 구제는 여전히 체약국에게 달려있다. 단지 출원일을 확실하게 기속할 뿐이다.
Ⅱ. PCT 시행규칙
1. PCT에서의 시정(redress)
9. 02 국제단계에서는 결함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 있는데, 대개 수수료 납부하자에 대한 구제들이다.
EPO가 수리관청인 경우, 수수료의 하자에 있어서, 50%의 가산금과 함께 1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은 EPO로부터의 통지일에 개시된다.
만약 출원인이 늦긴 했어도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납부한다면 그것은 기간내 유효한 납부로 취급되고, 가산금은 납입할 필요가 없다.
단일성 결여를 원인으로 추가조사료의 납부에 있어- 필요한 이의를 제기(If necessary under protest)- 국제조사기관인 EPO가 제시한 납입기간을 도과한 것이 출원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국제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다.
2. 국내 구제
9. 03 각 체약국은 자국법의 적용을 통해 기간도과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수리관청에 일본출원인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정관청으로서 EPO는 일본이 아닌 유럽에 대하여 용인(감면)할수 있다.
그러함에있어, EPO는 유럽기간도과에 상응하는 EPC하의 법적구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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