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청약제도
현재의 주택청약제도란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로 청약제도는 투기가 성행했던 1977년 공공부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첨제를 시작하였으나 가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11 대책을 통해 2007년 9월 청약가점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였다.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사업형태(민영, 국민, 중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은 최초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배우자 중 재당첨 금지 기간에 해당되면 청약할 수 없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720만)
주택청약절차 : 아파트 선택 - 청약통장가입 - 청약자격(순위) 발생 - 청약통장/변경활용- 청약정보 확인 - 청약신청 - 당첨자 선정 - 계약 체결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 예금 :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으며 국가/지사체/주공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₂(24.7평) 초과 주택에도 청약 가능 예금 상품. ( 청약자격 발생 - 가입 후 2년경과시 1순위, 6개월 경과시 2순위, 기타 3순위)
* 청약 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해 합계액이 지역별 85m₂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전용면적 85m₂이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상품.( 청약자격 발생 - 가입 후 2년 경과하고 지역별청약 예치금액 이상시 1순위 , 6개월 경과 후 지역별청약 예치금액 이상시 2순위)
* 청약 저축 :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예금 상품.
( 청약자격 발생- 가입 후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기타 3순위)
청약시 주의 사항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할 수 없다.
주택공급 신청 후 취소/정정 불가하고 당첨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주택공급기준: 민간/민영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이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른 공급신청 가능 여부 확인(민영주택분양 - 청약 예/부금,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 청약저축)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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