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약제도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의 정의와
이 제도들을 시행하는 연유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청약자 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1. 청약제도
가. 청약제도의 정의
일정 지역에서 일정규모(세대수) 이상의 아파트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법령)에 의해서 청약저축, 부금, 예금에 가입하여 그 통장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에 의해 청약순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우선 공 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나. 달라진 청약제도 -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제도 가운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 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대형아파트 엔 토지 공급시 채권 입찰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1)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와 서민층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소형주택에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상한제가, 중대형 주택 용지에는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강화된다.
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 건축비 상한가격과 감정가로 공급된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하도 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업체들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분양가 인상은 어렵게 된다.
나) 채권입찰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 택지 공급시 채권 매입의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 택지 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채권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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