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협회 적하 약관의 의의
-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IL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채택한 적하약관이다. 협회약관 또는 협회적하보험약관이라고도 하며, institute cargo cIause의 머리글자를 따서 ICC라고도 한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관을 구약관,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한다.
신약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 · 분손담보(W/A) · 분손부담보(FPA)를 ICC(A) · ICC(B) · 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Ⅱ. 협회 적하 약관의 변천
1. 협회약관의 채택 배경
초기 해상보험은 각종 다양한 약관이 사용되어 약관문언이 서로 다르고 보상범위가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약관문언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884년에 설립된 런던보험자협회를 중심으로 약관의 통일화작업이 추진되었다.
2. 최초의 협회적하약관의 채택
1912년 최초의 협회적하약관 중립약관(Neutral Clauses, 분손부담)과 협회적하약관(단독해손면책)이 채택, 시행되었다. 계속해서 제정, 개정되었다.
3. 협회적하약관(전위험부담)의 채택
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All Risks약관이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이에 관한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세계의 해상보험업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시간적, 장소적, 및 종류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때 따라 전위험부담의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영국 내외에서 활발히 논의 되었고, 런던 보험자협회의 기술·약관 위원회가 기초한 약관을 1951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다.
4. 1982년 신ICC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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