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작용이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본능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행위
♣인간의 생식(human reproduction)에 관한 윤리의 역사적 변천
생식(reproduction)은 대부분의 생명에 있어 성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식이 다른 동물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식에 관한 윤리를 인간의 성에 관한 윤리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된다. 성에 대한 태도와 실천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형성과 변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식에 관한 윤리적 문제는 최근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적 문제 제기는 모두 생식의 예방과 관련되어 있었다. 오늘날 불임치료를 위한 인공산아기술의 확산과 함께 생식과 관련된 전혀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식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의 시작은 자연적이고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져 왔던 성의 결합 통한 생명의 수태와 탄생이 자연적인 성의 결합없이 과학자와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부터이다.또한 양측 난관절제술 후 체외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임신방법이 없었던 많은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그와 함께 인간존재는 생명발생과정의 전부를 유전자선택조작 및 인간복제술 등의 인위적 조작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놓게 되었다. 오늘날 인공수태에 관한 윤리적 논의의 마당에는 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존엄가치), 절차적 정의(합의가능성) 및 구체적 정의(사례민감성)가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자칫 혼미해지기 쉬운 논의 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생명에 대해 지금껏 인류가 합의해 온 고귀한 윤리가 치가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 존엄은 바로 법이 요구하는 가치규준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윤리는 법 가치와 만난다. 가치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 도 생명윤리는 법에 근접해 있어 법사고의 진수인 절차적 정의는 생명공학의 적용에 따르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절대적 으로 확신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점점 빈약해져 가는 오늘날의 가치 상대주의하에서는 생명윤리의 문제도 합의에 이르는 절차에 승복하는 형태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간이 합의에 의해 부단히 절차적 정의 를 추구해 온 법이 생명윤리의 논의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사회로 갈수록 인공산아수단의 이용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 의 법의식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생식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불임이라는 신 체적 결함을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불임
▷▶불임(Infertility)이란?
가임연령의 남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불임이라고 본다.
1년 이내 80%, 2년 이내에는 90%가 임신을 하며 3년 이후는 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의 10%가 불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백만쌍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2.4.10 현재)
♣남성 불임
1) 정자 형성 장애 및 정액 성분 이상
남성의 불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정자의 생산 장애로서 무정자증이나 정자감소증인데, 이는 고환의 국소적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긴다. 남성의 경우는 이 조정기능장애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2) 정자의 이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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