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영아전담 보육
장애아전담 보육
장애아통합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방과후 보육
문제점
영아전담 보육
0세~36개월 미만인 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아만을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의 30% 범위까지 보육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 시설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2) 운영기준
보육아동 정원 책정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 반이 2세 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만 2세 반만으로 보육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반 편성 기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 범주 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유아보육 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 반과 혼합보육 할 수 있다.
지원 기준
*원장 및 소요 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취사부 1명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 운영비를 지원한다.
*유아를 2세 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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