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Ⅰ. 보건소
1. 보건소의 정의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개 각 시 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2. 보건소의 기능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국민건강증진부터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의 연구사업 등 총 16가지 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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