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과 역량강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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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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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립생활!!
자립생활의 소극적 의미
장애인 스스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뜻함(Independent living)
장애인 복지에서의 자립생활(적극적 의미)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행동을 하는 것
재활에서 자립생활로의 전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제공자 중심
제공자에 대한
희망/감사/불만
소극적 입장
소비자(당사자)
중심
주문/평가/비판
참여의 입장
재활에서 자립생활로의 전환
재활과 자립의 차이
항목
재활패러다임
자립생활패러다임
문제정의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결여/심리적부작용/동기와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에게 의존/부적절한 지원서비스/건축불의 장애/경제적 장애
문제위치
개인
환경/재활과정
문제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지업재활상담원 등의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옹호/자조/소비자주권/사회적 장애의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주체
전문가
소비자
요구 결과
최대한의 ADL/유급취업/심리적 적응/증대된 동기화/완벽한 신변처리
자기관리/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생산성(사회적, 경제적)
자립생활의 이상
자립생활의 목표: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과 결정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
장애인을 개인, 시민, 소비자로 여김
자립생활
비장애인이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장애인도 일상의 삶을 관리하고 선택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
그 욕구를 성취하고 이뤄내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