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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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기요양보장♥
Ⅰ.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1.“long-term” + “care”
1) “long-term” 이 의미하는 기간
시작되는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은 불확정적인 기간을 말하며 예를 들면 기능회복, 사망 등으로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날 때를 의미한다. 미국의(chronic condition) 경우는 90일이상, 독일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6개월이상으로 규정한다.
2) “care” 의 유형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medical, nursing, rehabilitative services), 대인적, 가사지원서비스(personal, domestic services), 사회적 지지 서비스(social support), 상담 등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제공되는 장소 기준으로는 시설서비스(institutional or residential services)와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in-home & community services)로 구분되어 지는 데 시설서비스의 경우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그룹홈, 요양병원, 재활병원, 낮병원 등이 있으며,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재가서비스(visiting in-home services), 주간보호서비스(adult day care, day therapy services), 단기보호서비스(short-stay services)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 기준으로는 공식적 서비스(formal care)와 비공식적 서비스 (informal care)로 구분되어진다.
2. 주요국가의 공적체계내에서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OECD의 개념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 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OECD, Care for the elderly, 1996).
2)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념정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여기에서는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