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어 왔으나, 'long-term care 를 그대로 번역한 '장기요양보호' 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에취레이(Atchley, R. C.)"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보고서의 개념을 기초로 선우덕 ․ 석재은의 연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등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제한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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