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예산수립
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는 공공 사회복지조직인 경우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민간 사회복지조직인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수립하게 된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법인 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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