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용어 정의
2. 국가 등의 책무
국가등의 책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3. 사회복지서비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와 설치 ∙ 운영
보호시설의 종류
치료보호
금지사항
‘가정폭력’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일시보호’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의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임대 주택의 우선 입주전 부여와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정비 및 각종 정책의수립 및 시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