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가 지난 10월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자살한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문근영 씨 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비친고죄’를 택하고 있으며 처벌기준이나 피해배상 규정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이버모욕죄는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상의 모욕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낭설과 허위보도, 비판을 빙자한 비난과 욕설 등으로 짓밟는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겠는가. 물론 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인터넷상의 낭설과 비난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이가 古 최진실 씨다. 최진실 씨는 근래에 들어 무분별한 낭설로 상처를 입고, 뒤이은 악플과 비난에 결국 자살을 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사이버모욕죄신설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소위 알바 라는 것이 뜨고 있다. 알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편협한 정치인이 이 알바라는 것을 이용한다면, 정적을 비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기존의 방식이 매우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방식에서도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가해자를 고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인사가 아니라면 제기능을 발휘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인 것이다. 이것은 법 외적으로 우리국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보통은 인터넷상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으라고만 말한다.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관이 오히려 사이버모욕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모욕죄 법안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를 택했다는 것이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고발조치 되는 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등이 있다. 본인이 모욕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고소가 된다면, 그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사이버모욕죄의 취지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들을 악플과 비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비친고죄를 적용한다면, 정작 모욕을 받았을 때에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비친고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할 수도 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반의사불벌죄 즉,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비친고죄와는 다른 개념으로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 할 때에만 고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의사불벌죄를 택한다면,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무고한 네티즌들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악플러들이다. 그들은 정당한 비판은 하지 않고, 비판을 빙자한 비난을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듯이,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절실하다. 기존의 모욕죄는 처벌이 너무 경미하고, 절차역시 복잡해서 명예훼손사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모양이 되었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개개인이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이버모욕죄가 추진된다면 논란은 지금보다는 많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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