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업장의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최초시행: 1884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 산업재해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
4) 목적: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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