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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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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