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제, 사회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시책이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한다. 셋째,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설 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모자복지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1989)으로, 노인복지법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89), 의료보호법 개정(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등의 입법조치로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