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수종의 주식
Ⅱ. 발행
Ⅲ.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례
Ⅳ. 상환주식
Ⅴ. 무의결권주식
Ⅵ. 전환주식
1. 의의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제344조 1항). 수종의 주식에는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주식인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목적
상법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에 투자유인동기를 부여하여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서 자금운용의 기동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Ⅱ. 발행
1. 정관의 기재
2. 공고
3. 결의
Ⅲ.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례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법 제344조 3항
2. 종류주주총회
상법은 우선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이나 합병, 우선주에 관한 특정한 정함으로 인하여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상환주식
1. 의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기간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제345조 1항). 이에는 수의상환주식과 의무상환주식이 있다.
2. 효용
이는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는 것이 배당보다 유리할 경우에,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이용된다.
3. 발행
상환주식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해 이사회결의로써 이익배당 우선주의 형태로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4. 상환절차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으로써만 상환할 수 있다. 상환에 의하여 취득되는 자기주식은 즉시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상환의 효력
1) 자본에 미치는 영향
상환주식만큼의 주식수는 감소하나,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므로 자본은 감소하지 않는다.
2)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가) 주식의 재발행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1) 수권주식총수가 감소한다는 견해
정관에서 소각할 것으로 예정된 특수주식이 감소한 것이므로 상환된 주식수만큼 수권주식총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미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재발행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수권주식총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견해
A) 재발행 긍정설: 재발행의 경우에도 항상 상환주식과 동수의 주식이 재발행될 뿐이므로 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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