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설정
헌재2007. 8. 30. 2004헌바88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보131,962]
사건의개요
청구인은강남에서문구점을
경영하던중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됨
월소득300,표준소득월액에따라
42등급으로보험료를매달226,380원
냄
그런데경제사정이나빠져보험료를
미납하게되자공단은미납보험료
452,760원의납부고지서를발부
그후청구인은공단에소득을신고한
사실이없고공단이직권으로소득을
추정하여연금보험료를부과한점에
대해연금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제기함.
국민연금법제3조1항3호, 5호
제19조2항에대하여위헌제청신청
제3조제1항5호에대해서는청구인의
신청을기각함
이에청구인은제3조제1항5호에
대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함
국민연금법
제3조1항5호
“표준소득월액’이라함은
연금보험료및급여의
산정을위하여가입자의
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
여등급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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