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화란 장애인도 인간의 욕구와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공공정책에 장애인의
잠재력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정의된다.(Funk,1987. p.8)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와 인식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발전하였다.
제대군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장애인의 권리는 100년이라는 과정을 지나 천천히
성장하였다. 그 첫 번째가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법이 1916년에 통과되었다.
그 법이 1990년 미국장애인법에 도달하는데 74년 동안이나 투쟁을 하였다.
그것은 고용, 교통, 상품, 모든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하게 접근이 보장되었다.
이 법률과 정책은 20세기를 지나 개발되었다.
미국장애 역사와 사건논쟁을 중요한 사건의 관점에서 연대순으로 고려하여
소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100년이란 과정이 지나 장애를 개념화
하기 위하여 개인의 모델에서 사회의 모델로 이동되었다.
이론적인 모델이 반영된 법률제정에 첫 단계가 사건이 변화된 패러다임의 제공이었다.
* 연방정부의 법률
1916년 : 국가방위법
이 법률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제대군인을 심사하여 1차 세계대전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직업재활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었다.
1920년 : 국가재활법(NRA)
이 법률은 꼭 제대군인이 아니더라도 국가방위법 및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여 직업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넓혀졌다.
개입의 초점은 직업 훈련, 직업 상담, 직업 장소, 그리고 보철기구와 보조장치에 적응하여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공유되었다.
* 연방정부의 법률
1935년 : 사회보장법
이법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보험과 지속적으로 공공 부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1956년: 사회보장장애보험법(SSDI)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65세 이하인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이거나, 그리고 1년 또는 그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진 미망인, 홀아비를 보호한다.
또 50세에서 59세 사이에서 있는 장애를 가진 아내들과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보호한다.
장애 보상은 그사람이 퇴직후에 받을수가 있으며 이시기에 주어졌을 비용과
비슷하다.
* 연방정부의 법률
1963 :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법률
이 법률은 외래환자 치료센터의 설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탈 시설화 개념을 지원했다.하지만, 이 센터 안의 자원은 필요한 투자의 부족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증명되기도 한다.
1964 : 시민권 법률
시민권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1968 : 건축 방책법
이 법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 건물에의 접근을 명령한다.
이것은 건설한 환경 안에서 첫 번째 국가적으로 접근 가능한 법이었고,
첫 번째로 인정된 방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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