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근로자복지증진을도모하는제도
기업스스로의노력에의한근로자복지제도
근로자의실질소득증대
근로의욕과노사공동체의식고취
1992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및실
시
기금제도도입을정부에건의
임금인상을억제하면서기업이경영을잘하여
상당한이윤을낸경우그이윤의일부를근로
자에게돌아가도록하자는취지에서출발
1980년대초계속되는불경기극복을위
한경기활성화대책으로[ 6.28대책] 발
표
1982
1982. 8
◎목적: 기업이윤의일부를복지로전환케함으로써근로자의노동의욕과노사공
동체의식을제고하여제2의임금으로서의기업복지후생의확충·내실화를도모함
◎기금의재원: 당해연도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금의5%를기준으로노사협의에
의해정해지는금액
◎기금의용도: 근로자재산형성지원, 근로자생활원조, 금융공제, 기타노사협의
회가정하는사항
◎기금의운영기구: 노사협의회에서협의결정함. 노사각1인으로구성된2인의
공동관리인및감사
◎기금의증식: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서의예탁, 신탁회상에의금전신탁, 국
공채도는유가증권의매입등의방법. 단, 당해사업체또는다른사업체에출자할
수없음
◎기금의해산: 소속근로자의2/3 이상이찬성하거나노사협의회의만장일치에
의한협의결정이있을때, 당해사업체의해산, 파산또는사실상조업의전면중단,
당해사업체의합병또는분할에따라합병또는분할할수있음
1984행정지도시행에대한기금제도문제점발생
근로자간분배상의불평등심화
기금에대한이해가부족으로인한자체적소모
기금설치에대한손금인정의한계로인한세제상
실질적인혜택X , 기존후생복지제도와의중복
세법상비영리법인에인정되지않아발생하는문제
근로자복지제도이면서
간접이윤분배제도내지
일종의근로자이윤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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