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직업재활시설의 범주 및 실태
Ⅲ. 활성화를 위한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범주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5의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이다. 즉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확실한 범주를 찾아내기 위해 보호작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보호작업장은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지향적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경험 및 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특히 중도의 장애인들에게는 작업환경에 적응하여 약간의 기술과 생산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되어지는 재활시설이다. 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장애자의 직업재활](서울;형설출판사, 1984), p.34
이러한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성질 또는 그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든가 또는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작업(the remuneration work)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진보된 보호작업장은 단순히 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하여 일하는 습관을 익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작업분야의 탐색, 직업훈련, 직업상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를 행하면서 마침내 통상고용 또는 직업을 자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념이나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직업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호작업장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활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호작업장의 본질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구제사업을 본질로 하고 있고 그 이념은 중증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통해 그들이 사회통합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작업장의 기본개념은 재활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화(intergration)에 준거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작업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업을 주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에 대한 범주 마련이 필요한데 논자는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범주로 정의하고 범주 내에서 대상이나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Greenleigh Associates(1976), The Role of the Sheltered Workshop in the Rehailitation of the Severely 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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