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에 대해 비판적 사고
올해 이성교제 처벌 고교생 431명.. 4년 새 2배 급증
기사에서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로 인한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09~2013년 이성교제로 인한 처벌 학생은 431명이고 그 중 퇴학이 12명, 정학이 6명 이었다. 전국 2322개 고등학교 중 이성교제 관련 규칙이 존재하는 학교는 1190개교로 전체의 51.2% 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규제의 틀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머리 염색, 파마, 단정하지 못한 교복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항이다. 이런 다양한 규제 중 이성교제에 대한 규제가 있다. 청소년은 프로이트 성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자면 ‘생식기’ 시기이다. 즉, 나이에 맞게 한창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당연한 발달 시기이다. 이런 나이에 맞는 당연한 성장발달 중 하나인 이성교제를 학교에서 규제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학교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발달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 기사에 나와 있듯이 직장인과의 불륜과 같은 사항과 같은 비도덕적인 부분은 당연히 학교가 학생들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과도한 신체접촉 또한 같이 학교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우선 이성 교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앞선다. 기사에서와 같이 431명의 학생은 단순히 학교의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본 불건전 이성 교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불건전 이성 교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즉, 학교에서 불건전 이성 교제에 대해 규제를 하기 원한 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담고 있는 정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성교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누구나 그랬듯 청소년기 때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질풍노도의 반항기이다. 이런 마음은 위의 기사에 나와 있듯이 교칙으로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교의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성교제를 규제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성교제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성교제를 음지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즉, 과도한 규제보다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성교제의 양지로 끌어들여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당연한 시기임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이성관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교육을 통해 피임교육 등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위의 기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임신한 학생을 불건전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키는 학교 현장이다. 단순히 학생으로서 임신을 했다고 불건전 이성교제라는 낙인을 찍어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다. 임신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보다 그들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일선 학교들, 이성교제까지 징계해 논란 일어 美 등 수유·휴게실 설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0101071027060004
미국은 이성교제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또한 임신한 학생과 미혼모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유실 등을 만들어서 학생 미혼모를 학교 내에서 배려해주고 있다. 이렇게 학교는 불건전 이성교제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과도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어느 한 엄마가 4살 된 자폐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돌이 지난 후 딸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일 귀여워야 할 때의 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런 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결국 엄마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먹고 딸과 함께 차에 올랐다. 딸을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차에서 딸과의 실랑이 끝에 중앙 분리선을 넘게 되는 사고를 겪었고, 사고 충격에 울부짖는 딸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끝내 딸을 살해 하고 말았다.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딸을 직접 죽인 엄마에게 내린 판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처벌을 내린 데에는 딸의 자폐증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 자폐아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 자폐 아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부족하지만 더욱이 자폐 아이와 그의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배려의 부족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폐 아이와 그의 가족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편견이 담긴 시선이다.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많은 자폐 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외국으로 나가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자폐 아이를 편견이 담긴 시선으로 보기 보다는 보호해주고 스페셜한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두드림 김태원, "자폐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필리핀으로 떠났다",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2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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