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 종사자와 자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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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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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3장-항공종사자)
1. 항공업무 종사자+경랑항공기 비행하려는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받아야 한다.(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목의 나이 미만,해당자는 자격증명 받을 수 없다.
(1). 자가용,경량조종사 -17세미만(활공기 -16세미만)
(2). 사업용,부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 통관제사,항공정비사- 18세미만
(3). 운송용,운항관리사- 21세미만
(4). 자격증명 취소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3. 1~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시설보호법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 수행가능
*항공법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경랑항공기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1. 자가용 조종사-월급 받지 않고 승객에게 돈 받지 않고 항공기 조종
2. 사업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가 하는 행위, 보수받고 무상운항 항공기 조종, 항공기사용사업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1명의 조종사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3.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가 하는 행위, 항공기 운송사업의 목적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4. 부조종사(부기장이랑 다른 개념)-자가용 조종사가 하는 행위, 기장 외에 조종사로서 비행기 조종
5. 경랑항공기 조종사
6. 항공사
7. 항공 기관사
8.항공 교통관제사
9. 항공정비사
10.운항관리사
*항공법 제27조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