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병,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증상을 일으킨 갑
사례1(p.304 – 문3)
타인에게 알려도 상관이 없다!
사례1(p.304 – 문3)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얻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형법 §317)
하지만,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사례1(p.304 – 문3)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 경우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
다른 의사에 대한 진료 목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령상 부과되고 있는 경우(ex.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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