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헤이그 규칙
3. 헤이그-비스비 규칙
4. 함부르그 규칙
Ⅱ. 보험자의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분류
2. LIoyd's S.G. Policy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New LIoyd's S.G. Policy
Ⅲ. 구,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비교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1.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2. 해상보험과 인과관계
3.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이러한 취지에서 최초의 통일조약이 국제해상위원회(CMI)가 주축이 되어 1924년에 헤이그규칙(Hague Rules)이 제정되었다. 헤이그규칙 제정 휴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통일법화 현상이 두드러져 각국의 국내법도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대부분 준용(책임범위666.67SDR을 500SDR로 줄인것만 제외) 그러하므로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을 정하는 주요한 규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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