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문화운동의 NGO적 접근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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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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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독교문화운동의 NGO적 접근과 활동
* 들어가는 말
NGO의 개념과 NGO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한국 교회가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있어서 참여했던 모습들과 초기에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한국 교회가 왜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 사회 참여에 약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국 교회의 미래적인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NGO의 개념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1994년 UN 헌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UN에서는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NGO라 칭하였으며,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발성, 공식성, 국제성의 성격을 띤다. 또한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 중에서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담지 하는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다. 오늘날 NGO혁명 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NGO가 분출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NGO의 존재론적 의미
NGO의 발생은 시민사회의 성립과 연계되어 있는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권이 보장되고, 시장경제 하에서 물적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형성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NGO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NGO의 존재론적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NGO의 발생이론 중의 하나는 국가 권력의 억압성과 시장의 이윤추구 속성을 견제하고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불평등,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원리인 경쟁과 효율성의 이념은 패배자를 양산하고 공동체적 원리를 파괴한다. NGO는 바로 자본주의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유기적인 지식인과 노동자 간의 적절한 연대는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
NGO의 또 다른 존재론적 의미는 정부 실패에 의해서 설명된다. 공공재 제공의 한계,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불평등의 초래 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났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했으나, 다수결의 원리, 획일성의 원칙, 관료제의 원리 등으로 인하여 인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정부실패가 발생했다. 이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NGO의 존재가 필요하다.
NGO의 존재론적 의미는 시민사회 내의 민주화와도 관련된다. 시민사회는 계급적 분열 외에도 성·지역·직업·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투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과 비합리성은 국가와 시장의 영향이 크지만,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NGO들이 자생적으로 결성된다. NGO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가 익명의 불특정 다수가 행동하는 사회의 비도덕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는 스스로 재봉건화되거나 국가에 의하여 식민화되는 전철을 밟게 된다. NGO는 시민의식의 내면화 시민윤리의 재창조를 통하여 시민사회 내의 차별, 연고를 통한 배타적 그물망, 자본의 침투에 의한 소외, 이익집단의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를 완화하거나 조정한다.
2. NGO의 실체적 개념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NGO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그 개념을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강제나 다른 물질적 유인에 의하여 모인 단체는 NGO가 아니다. 이점에 있어서 NGO는 정부기관과 구별된다.
둘째,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 NGO는 시민사회의 다른 이익집단과는 달리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계층이나 성·직업·지역·자격 등에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는 NGO가 아니다.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단체는 주로 회원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직능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