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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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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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발명이란
2 . 발명 구성의 동일여부
3 . 특허법 제 29조와 발명의 동일성
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5 . 특허법 제 36조와 발명의 동일성
6 . 특허법 제 52조와 발명의 동일성
7 . 특허법 제 135조와 발명의 동일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이하 “정당한 권리자”라 한다)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특허출원 한 것을 강학상 모인출원이라 한다. 이러한 모인출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발명의 동일성과 연관하여서는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무권리자가 무단 출원하는 경우를 들어야 옳을 것이다. 이럴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제 33조 제 1항에 따라 애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제 62조 제 2호에 맞춰 특허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 혹은 심판관이 이를 모르고 등록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제 133조에 의해 무효심판으로 무효 심결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럼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데 바로 제 34조와 제 35조 조항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해 준다.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 출원된 발명과 자신의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모인 출원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혹은 특허권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개는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발명의 구성을 따져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구성이 달라 효과도 새롭게 얻어냈으므로 특허발명과 선행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후자의 판례에서는 구성이 비슷하여 효과도 새로울 것이 없어 특허발명과 선행 발명이 동일하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도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따진다고 볼 수 있으며 특징적인 점은 발명의 구성뿐만 아니라 효과의 현저한 차이 역시 따졌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책 2권
조영선,「제 5판 특허법」, 박영사 출판사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12정판 지적재산법」, 세정출판사

판례 3개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2004년 3월 12일 2002후2778
하고 싶은 말
선행기술(선행발명)과 후에 출원예정인 기술(발명) 사이의 동일성 비교를 특허법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