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동기업(유한회사, 민법사의 조합,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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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수공동기업(유한회사, 민법사의 조합, 익명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유한회사

II. 민법상의 조합

III. 익명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general partnership, 민법 제703-724조)은 민법규정(民法規定)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기업 형태이다.
조합원은 모두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무한책임을 지지만, 조합계약에 의해 일부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출자, 경영, 지배면에서 볼 때 합명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다.
하고 싶은 말
분량은 적지만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