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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동기업 레포트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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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동기업(유한회사, 민법사의 조합, 익명조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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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한회사
II. 민법상의 조합
III. 상법상의 익명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형태이다. 조합구성원 모두가 업무집행을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진다.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와 자산도 조합원에 속한다.
이러한 민법상 조합의 설립은 일시적 거래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공사채와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증권인수단(syndicate)을 결성할 경우 및 사업창설 시의 과도적 형태 또는 단기적 사업의 기업형태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고 싶은 말
간략하게 요점을 요약하여 작성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