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제형 정부패러다임의 경직성과 독점성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가치를 달성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NPM역시 점차 효율성에만 경도되고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간과한다는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라는 배에 대해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통해 정부의 권력은 배분하자는 측면에선 NPM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노젓기든 방향잡기든 시민이 배제된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등장한다. 즉,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관료들의 권한만 증대되었을 뿐이고 정부의 진정한 소유주이자 주체인 시민은 배제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NPM이 주력해 왔던 관료 중심의 권력 배분적 시각이 아닌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환언하면 행정의 초점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 시민 중심의 공직 제도 구축 등에 놓여야 한다는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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