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
적립기금을 연간 총 급여지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립률이라 하는데, 일본의 후생연금은 5.7,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은 5,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은 2의 적립률에 해당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부과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와 같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첫째,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기여금(보험료)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완전적립방식보다는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적립률이 높은 경우는 완전부과방식이라기보다는 부분적립방식에 가까운 재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국가가 두 제도의 장점을 조화롭게 고려한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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