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장애인보호
2. 실종아동·장애인보호
* 참고문헌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사업은 실종아동 ․ 장애인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다.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는 국가경찰관서(신고전루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이다. 신고의무자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보호시설의 장(정신의료기관의 장 포함)은 아동 ․ 장애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거나 보호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각각 지자체와 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아동 ․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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