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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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I.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는 치료 종결 시까지 계속되는데, 치료 종결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종결하는 조치를 말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재규칙 제16조).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재 또는 진료 재료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의 기타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II.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되, 일정 연령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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