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학설이 일부 있고 자기구속원칙에서 선례를 신뢰보호원칙의 확약으로 볼 수 있으며, 판례 또한 신뢰보호원칙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가 일부 있다.
우선적으로 차이점으로 본다면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해당 행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볼 수 있다.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은 1)선행처분의 존재, 2)상대방의 처리, 3)보호할만한 가치, 4) 인과관계가 모두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 역시 동일하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구속원칙의 성립요건은 1)재량행위의 영역이어야 하고 2)동종의 사안이어야 하고, 3)선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두 원칙 모두 개념에서 차이는 존재하고 해당 원칙이 성립하는 요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원칙 모두 재량행위이므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원 일탈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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