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2. PL법과 PL보험과의 관계
3. 주요국의 PL보험의 현황
4. 우리나라 PL보험의 현황
Ⅱ. 신뢰성 보험
1. 신뢰성 보험이란?
2. 신뢰성 보험의 도입 목적 3. 신뢰성 보험의 특징
Ⅲ. 신뢰성 보험과 민간 PL보험과의 비교
Ⅳ. 수출보험공사 사기 사례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 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시공한 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후 보험기간 중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한 책임보험계약으로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간접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계약이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의 제조자 및 매도인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제조자나 매도인의 자가보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발전의 결과로 1920년대 중반부터 판매된 보험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경제에서 이양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는 점점 증가하고 다액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필요성 및 효용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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