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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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목차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I. 계측방식
1. 전물량방식
2. 반물량방식
3. 상대빈곤선방식
II. 비계측연도의 추정방식
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방식
2. 수준균형방식
* 참고문헌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을 사용한다.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주거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최저생계비란 노동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을 말하나 그 경우의 비용은 단순한 육체적 재생산비용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이다. 이 비용은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제 조건에 의해 상이하며 국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최저생계비의 산정방법을 집약하면 일정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물자나 서비스의 양을 생활과학상의 지식에 근거해 계산하고 이것을 금전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최저생활비로 하는 이론생계비방식과 현실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가계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최저생활비를 산출하는 실태생계비방식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러나 양 방식 모두 장 단점이 있어 어느 한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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