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이해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하에서는 임금액수가 노사간에서 자유로이 결정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내버려 두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되어 임금은 점점 저하되어가고 근로자가 최저한도의 생활를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의 임금을 법정하고, 사용자는 그를 하회하는 임금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도가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2. 최저임금 현황 (1993년 ~ 현재)
*참고* 2014년 최저임금안 5,210원 (7월 5일, 2013년도보다 7.2% 인상 결정)
3. 최저 생계비 정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다. 정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9만 845원, 2인 가구 83만 5763원, 3인 가구 108만 1186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생활수준조사(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4. 최저 생계비 변화
*참고* 내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4인 가구 154만원 → 163만원
최저생계비는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문화·의복 등 366가지 품목의 최저기준을 따져 정한다. 이와 함께 세태나 욕구의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항목을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3년마다 기본 틀을 조정한다. 올해는 기본 틀을 바꾸는 해다. 2016년까지는 이 틀을 바탕으로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에서 각종 주거비를 산출하는 기준 면적을 37㎡에서 40㎡로 3㎡(약 0.9평)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적당 지급되는 전세조달자금·관리비·이사비 등이 올라간다.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을 넓혀 최근의 전셋값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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