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저출산 원인과 영향 예측 보고에 따라, 현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노인인구비율이 ‘05년 9.1%에서 2023년 20.8%의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생아수 : 1,007천명(‘70년) → 493천명(‘03년)
※ 합계출산율 : 4.54(‘71년) → 1.47(‘00년) → 1.19(‘03년)
또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이 예상되며 고령인구가 7%→14% 으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 한국 18년, 일본 24년, 이태리 61년, 프랑스 115년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2만불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감소, 국민연금 재정부족 가속,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대, 학령인구 감소 및 국방자원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 기피 풍조 등 미혼여성 비율상승, 만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세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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