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론(시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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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론(시민권론)
시민권이론은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에 의해 실행 가능했던 측면이 있지만, 시민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시민권이론은 공민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 순서로 시민적 권리가 발전하면서 사회권이 확보될 즈음에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확대되고 발전하여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이론은 마샬(Marshall, 1950)이 그의 저서인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18세기에 공민권이 발전하면서 법적 시민권 원칙의 기반이 이루어졌다면, 19세기에는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출현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이 등장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마샬은 그의 저서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 차원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가 변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신분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는 출생과 동시에 결정되며 이러한 위치는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이동과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연대감을 요구했고, 사람들에게 시민권적 권리가 부여되고 관습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인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자격(membership)을 제공했다.
공민권은 임의체포로부터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계도 및 타당한 계약체결의 권리, 범 앞의 평등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민권은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freedom to)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평등은 단지 사법적 관점에서 자연적 자유(natural freedom)에 대한 평등한 권리(equal right)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는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란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지만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러한 시장의 기능이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할 때, 즉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질서가 혼란스럽고 시장의 역할이 저해될 때만 개입하는 야경국가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등은 불평등의 제거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정함으로써 획득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민권만 보장되는 사회의 사회복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잔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란 정치제도에의 참정권을 의미한다. 마샬에 의하면 18세기에 정치권은 분배에 있어서 불완전했다. 1832년의 선거법 개혁 이후에도 유권자는 여전히 성인남자인구의 1/5에 불과했으며, 투표권은 여전히 집단독재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제한은 노동자들의 정치투쟁과 중산계층 개혁가들의 도움으로 철폐된다.
발달과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시민권 증 사회권을 달성함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살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마샬은 사회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로 교육 및 사회복지를 들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원천은 공동체에 대한 멤버십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능적 유대라고 보고 있다(Marshall, 1950 : 74, 81). 이러한 사회권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권은 복지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 다렌돌프(Dahrendorf, 1969)는 사회권 속에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시민권은 마샬이 높이 평가하면서도 명백한 약점을 갖는다고 평했던 구빈법으로부터 시작하여, 폴라니(Polanyi, 194 : 77-85)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스핀햄랜드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과 제도 속에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하게 시민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 베버리지보고서, 즉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I Insurance and Attied Servic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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