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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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
한국 기업의 은퇴준비교육은 은퇴 후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퇴준비교육의 내용은 재정,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사회참여, 은퇴와 고령에 대한 태도, 주택, 법률적 지식, 노인복지서비스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시기는 주로 은퇴 직전이고, 소수의 기업은 은퇴 1-2년 전에 실시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은 상담, 강의, 토의, 현장견학 및 실습,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강의를 통한 정보전달에 그 역할을 한정시키고 있어, 은퇴준비교육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실시기간은 장기간으로는 매주 1회씩 3개월, 단기간의 경우 2주간 연속, 실시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은퇴준비교육 전문가집단이 제공해야 한다.
정년은퇴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재취업 및 소자본창업요령 등을 주 학습내용으로 구성한다. 내용은 은퇴금을 이용한 재테크방법과 부동산 세무상식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가 중심이다.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인병의 자각종세와 예방법 등 부부건강관리법도 포함된다.
한국의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걸쳐,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준비교육임을 드러내고 있다.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원래 재취업회사가 해고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연금계획이나 은퇴시기의 선택, 그 선택에 따른 혜택의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은퇴준비교육은 조직적 차원에서 근로자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소속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은퇴준비교육은 노조와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퇴자연합회가 제공하는 은퇴준비교육은 총 20시간의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은퇴로 인한 생활의 도전, 건강문제, 안전, 주거문제라 주택, 법적 문제, 역할조정과 태도, 시간의 활용, 수입관리, 재정계획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일본의 은퇴준비교육은 60세 정년제도입을 계기로 55세 정년은퇴 이후의 새로운 기업생활을 본인의사에 따라 재설계하고자 하는 사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기업에 의해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의 은퇴준비교육 적용연령은 40대까지 확대되고 있고, 1995년을 기점으로 59% 이상의 기업이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은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비하다. 그것은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조직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은퇴준비교육은 극소수의 업만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그것도 단기간에 걸쳐 시기상으로 은퇴 직전에 실시되는 형식적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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