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공동소송의 종류
1.통상공동소송
(1)의의
(2)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3)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
2.필수적 공동소송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처음부터 수인의 원고가, 또는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공 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혹은 제 141조에 의하여 변론이 분리된 때에는, 공동소송은 단일의 소로 변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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